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개정(’24.8.20. 공포, ’25.1.1.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그간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공단에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같은 시기 국세청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하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공단은 2024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 자동처리 후 오는 4월 보험료에 반영함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장(약 201만 개)은 별도신고 없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돼 사용자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용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자료로, 상반기분은 7.31.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31.까지 제출한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등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향후 국민 불편해소와 국민 편익 증진을 강화하는데 있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며, 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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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개정(’24.8.20. 공포, ’25.1.1.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그간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공단에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같은 시기 국세청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하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공단은 2024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 자동처리 후 오는 4월 보험료에 반영함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장(약 201만 개)은 별도신고 없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돼 사용자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용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자료로, 상반기분은 7.31.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31.까지 제출한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등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향후 국민 불편해소와 국민 편익 증진을 강화하는데 있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며, 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