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가운데, 일본 사례를 적극 참조해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일본 정부가 원료의약품 안정화를 추진하는 부분을 적극 참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제약바이오산업지원팀은 보건산업브리프 428호 ‘일본 제약시장과 공급망 대응, 그리고 의약품 부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5월 기준 전체 의약품의 23%에 해당하는 3906개 의약품이 재고가 없거나 제한된 공급을 하고 있으며, 이 중 66%인 2589개가 제네릭의약품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제약산업 구조와 의약품 부족 원인이 다르므로 대응과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양국의 의약품 부족은 코로나19가 팬데믹이나 계절성 질환 유행으로 인한 수요급등 등 공통된 원인도 있지만, 일본은 정부의 의약품 정책 변화나 품질 규제에 따른 이슈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원료 의약품의 높은 중국 의존도,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 기피, 생산시설에 대한 미투자, 해외 시장의 수요 증가로 수입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인 반면, 일본은 특정 의약품의 품질 문제로 인한 대체약 공급 차질, 제네릭의약품 전환에 따른 과도한 시장경쟁 발생과 수익성 악화, 자국 내 생산시설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의약품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은 제약시장에서 특정 국가의 영향력을 줄이고 자국의 기업을 육성하는 등 공통의 대응 방안도 있지만, 오리지널의약품 선호도, 제약기업 규모, 제조시설의 해외 존재 여부 등 산업 구조 차이에 따른 격차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등을 통한 약가 우대, 국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의약품 유통 체계 정비, 국가필수의약품 위탁제조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반면 일본은 제조시설의 탈 중국화,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비상 공급체계 마련, 특정 항생제 자국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첨단기술 및 자동화에 대한 R&D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양 국가가 중국 원료의약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와 자국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공급망 대응을 위해 제조시설에 대한 자국 투자와 해외 공급망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제약기업들도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제조시설 설립이나 유럽‧미국의 현지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정부에선 이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특정중요물자인 항균물질 제제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며, 한국은 백신이나 필수의약품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도 공급망3법에 근거해 의약품을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나 지원 방안, 국제적 관계 수립과 관련해 일본을 참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필수의약품 부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일본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제약산업 공급망은 일본‧중국과 어떻게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의약품을 제조할 것인가가 핵심 요인이며 장기적인 협력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약품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나 완전히 중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중국과 무역을 유지하면서 민감한 제품에 대해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이 의약품 안정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서 506개의 ‘안정확보 의약품’을 지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A‧B‧C 등급으로 분류해 이들에 대한 원료의약품 안정화를 추진한 부분을 적극 참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품목 지정에 따라 약가 우대 등 지원 정책이 이뤄지고 있으나, 원료 자국화가 필요한 의약품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등급화하고 이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항생제‧마취제‧항응고제 등 긴급한 외과 수술에 필요한 의약품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다변화나 비축량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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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가운데, 일본 사례를 적극 참조해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일본 정부가 원료의약품 안정화를 추진하는 부분을 적극 참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제약바이오산업지원팀은 보건산업브리프 428호 ‘일본 제약시장과 공급망 대응, 그리고 의약품 부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5월 기준 전체 의약품의 23%에 해당하는 3906개 의약품이 재고가 없거나 제한된 공급을 하고 있으며, 이 중 66%인 2589개가 제네릭의약품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제약산업 구조와 의약품 부족 원인이 다르므로 대응과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양국의 의약품 부족은 코로나19가 팬데믹이나 계절성 질환 유행으로 인한 수요급등 등 공통된 원인도 있지만, 일본은 정부의 의약품 정책 변화나 품질 규제에 따른 이슈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원료 의약품의 높은 중국 의존도,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 기피, 생산시설에 대한 미투자, 해외 시장의 수요 증가로 수입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인 반면, 일본은 특정 의약품의 품질 문제로 인한 대체약 공급 차질, 제네릭의약품 전환에 따른 과도한 시장경쟁 발생과 수익성 악화, 자국 내 생산시설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의약품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은 제약시장에서 특정 국가의 영향력을 줄이고 자국의 기업을 육성하는 등 공통의 대응 방안도 있지만, 오리지널의약품 선호도, 제약기업 규모, 제조시설의 해외 존재 여부 등 산업 구조 차이에 따른 격차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등을 통한 약가 우대, 국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의약품 유통 체계 정비, 국가필수의약품 위탁제조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반면 일본은 제조시설의 탈 중국화,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비상 공급체계 마련, 특정 항생제 자국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첨단기술 및 자동화에 대한 R&D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양 국가가 중국 원료의약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와 자국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공급망 대응을 위해 제조시설에 대한 자국 투자와 해외 공급망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제약기업들도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제조시설 설립이나 유럽‧미국의 현지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정부에선 이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특정중요물자인 항균물질 제제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며, 한국은 백신이나 필수의약품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도 공급망3법에 근거해 의약품을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나 지원 방안, 국제적 관계 수립과 관련해 일본을 참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필수의약품 부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일본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제약산업 공급망은 일본‧중국과 어떻게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의약품을 제조할 것인가가 핵심 요인이며 장기적인 협력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약품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나 완전히 중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중국과 무역을 유지하면서 민감한 제품에 대해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이 의약품 안정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서 506개의 ‘안정확보 의약품’을 지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A‧B‧C 등급으로 분류해 이들에 대한 원료의약품 안정화를 추진한 부분을 적극 참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품목 지정에 따라 약가 우대 등 지원 정책이 이뤄지고 있으나, 원료 자국화가 필요한 의약품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등급화하고 이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항생제‧마취제‧항응고제 등 긴급한 외과 수술에 필요한 의약품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다변화나 비축량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