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 건강보험료 산정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
입력 2024.11.27 13:02 수정 2024.11.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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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24.11월부터 ’25.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금액인 87,299원으로, 전년 대비 3,713원(4.1%) 감소했다. 

이는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세대(896만)의 소득보험료 6,308원 증가, 부과체계 개편의 보험료 인상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감액률 감소로 인한 일부 세대(71만)의 보험료 7,698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26,066원 대폭 감소함에 따라 평균보험료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보험료 인상 감액률은 100%에서 50%, 피부양자 상실에 따른 지역보험료 감액률은 60%에서 40%로 각각 감소했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11월에는 ’23년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자에 대해, 공단이 ’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아울러 ’25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에 따라 조정·정산 신청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 사업‧근로만 가능했던 소득 종류는 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로, 사유도 소득증가와 감소 모두 가능해진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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