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방문 현장검사(POCT)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해 POCT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가운데, 관련 법 제·개정으로 POCT를 임상병리사들의 업무와 역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은 29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박희열 기획정책이사) 국회토론회에서 발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에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료와 건강관리, 돌봄 등 복합적 요구가 계속 증가 추세다. 이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26년 3월 발효 예정이다.
지역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POCT다. 이는 별도의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검체의 전처리 없이 실시간으로 시행해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검사를 말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주료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병동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데 임상병리사들이 장비 및 검사의 질 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패러다임 변화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기유 실장은 “고령화사회에서 저비용으로 환자의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어 의료비용 절감효과도 매우 크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문제는 방문진료 시 의사외 동반인력에 임상병리사는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POCT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인력임에도 정작 방문진료 인력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와 법적인 제약으로 POCT를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실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특별법 성격을 갖고 있어 관련법에 우선하기에 임상병리사의 현장 방문검사가 허용될 수 있도록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보건의료 직역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협업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와 같이 국가가 국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상병리사는 방문 현장검사 장비를 활용해 검사 결과의 질적 관리와 장비 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인력”이라며 “이러한 맞춤형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이 법이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의료와 돌봄 전문 직역들이 협력해 세부 내용을 충실히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역시 공동 주최한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타개한 김수미씨 역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가 있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 전, 해당 법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보완 방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역사회 돌봄의료 시 방문 현장검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임상병리사들이 검사가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 환자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고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POCT는 지역사회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서비스이지만, 법제도적 한계가 여실해 서비스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애쓰는 사람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것 역시 잘 알고 있기에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지금 직역간 역할 구분, 협업 체계를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은 “대한민국 7만2000여 임상병리사는 국민이 지역사회 의료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방문 현장검사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임상병리사는 방문 현장검사 필수인력임에도 아직 그에 걸맞는 법과 제도적 보완점이 남아 있기에 이번 정책 토론회가 정책 개선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의료돌봄 체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또 향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어떻게 나아가야할 것인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전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노인과 장애인은 늘고 있어 돌봄 요구가 늘고 있다”고 전한 뒤 “병원 안에 갇혀 있는 의료를 삶의 현장으로 옮겨 열린 의료로 만드는 데 여러분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직역 및 직종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토론회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첫 단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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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은 29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박희열 기획정책이사) 국회토론회에서 발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에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료와 건강관리, 돌봄 등 복합적 요구가 계속 증가 추세다. 이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26년 3월 발효 예정이다.
지역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POCT다. 이는 별도의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검체의 전처리 없이 실시간으로 시행해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검사를 말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주료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병동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데 임상병리사들이 장비 및 검사의 질 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패러다임 변화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기유 실장은 “고령화사회에서 저비용으로 환자의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어 의료비용 절감효과도 매우 크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문제는 방문진료 시 의사외 동반인력에 임상병리사는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POCT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인력임에도 정작 방문진료 인력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와 법적인 제약으로 POCT를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실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특별법 성격을 갖고 있어 관련법에 우선하기에 임상병리사의 현장 방문검사가 허용될 수 있도록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보건의료 직역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협업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와 같이 국가가 국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상병리사는 방문 현장검사 장비를 활용해 검사 결과의 질적 관리와 장비 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인력”이라며 “이러한 맞춤형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이 법이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의료와 돌봄 전문 직역들이 협력해 세부 내용을 충실히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역시 공동 주최한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타개한 김수미씨 역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가 있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 전, 해당 법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보완 방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역사회 돌봄의료 시 방문 현장검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임상병리사들이 검사가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 환자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고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POCT는 지역사회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서비스이지만, 법제도적 한계가 여실해 서비스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애쓰는 사람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것 역시 잘 알고 있기에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지금 직역간 역할 구분, 협업 체계를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은 “대한민국 7만2000여 임상병리사는 국민이 지역사회 의료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방문 현장검사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임상병리사는 방문 현장검사 필수인력임에도 아직 그에 걸맞는 법과 제도적 보완점이 남아 있기에 이번 정책 토론회가 정책 개선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의료돌봄 체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또 향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어떻게 나아가야할 것인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전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노인과 장애인은 늘고 있어 돌봄 요구가 늘고 있다”고 전한 뒤 “병원 안에 갇혀 있는 의료를 삶의 현장으로 옮겨 열린 의료로 만드는 데 여러분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직역 및 직종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토론회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첫 단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