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의료분쟁조정 혁신안’…좁혀지지 않는 환자-의료계 입장차
복지부 “환자단체, 의료사고처리특례 거부감 커…환자의 ‘재판받을 권리’ 강조”
입력 2024.08.08 06:00 수정 2024.08.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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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이 환자와 의료계 간 입장 차이로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회의에서도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민형사상 부담 완화가 서로 맞부딪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의료개혁특위 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논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지난 1일 열린 제6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보험‧공제 실태 및 향후 개선 방향 △의료사고 배상보험 관련 해외 사례와 시사점 △의료사고 관련 법제 검토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 중 ‘책임보험공제’ 관련 내용에 대해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매주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환자와 의료계의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특히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은 ‘책임보험공제’에 관한 내용이다. 종합보험공제는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특례법 초안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 또한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엔 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관해 정부 관계자는 “의료인들에게 그냥 책임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데다,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면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면서 “그런데 환자단체가 의료사고처리특례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환자 단체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뺏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사실상 논의의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때 의료인의 소환을 늦추거나 수사를 덜 받게 하는 것을 넘어 소 제기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해 환자 측 반대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양측 이견을 좁히기 위해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합의점을 찾고 있다”면서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논의 사항에 대해선 아직 진행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가령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불가피한 법안의 제‧개정 여부와, 보험가입자를 의료기관 운영자 혹은 의사 개인으로 할지, 간호사를 포함시킬지 등에 대해서도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책임보험제도 도입 시 민간보험사에 맡길지, 공제조합을 새로 만들지도 중요한 논의 사항이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실무적인 검토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발표 예정인 의료개혁특위 1차 과제에 조금이라도 진전된 내용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차 과제에 법 개정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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