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투약’ 조항, 여당 “문제 없다” vs 야당 “조정해야”
민주당 남인순 “직능간 갈등 소지 있어…약사법에도 없는 정의”
국힘 김미애 “간호사 재량 아닌 지원 개념…오해 불식시키면 문제 없어”
민주당 강선우 “정부에 제출한 의견 중 약사회만 누락…정부 신뢰 못해”
입력 2024.07.16 21:45 수정 2024.07.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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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민주당 강선우 간사. © 약업신문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이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논란을 빚고 있는 ‘투약’ 조항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극렬하게 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6일 오후 질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낸 법안에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중 직능 간 갈등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투약’ 조항이 그것인데, 약사법에도 투약 정의는 없다. 다만 ‘약을 지어주거나 쓴’이라고만 돼 있다. 간호법안에 ‘투약’ 조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약사법에)투약 정의는 없는데,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를 거친 약물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엔 가능하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가정간호업무 중 하나로 투약을 규정했다”고 답했다. 간호법 내 ‘투약’ 조항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조 장관은 “우려사항이 있으니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는 등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남인순 의원은 “약사법에도 투약 정의가 없는데 간호법에 넣을 순 없다”며 “조정해주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발의된 간호법안은 총 3건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한 ‘간호법’이다. 이 중 이수진 의원안은 국회법에 따라 제정법안의 경우 20일 이상 지나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이번 상정안에서 제외됐다.  

21대 국회에서 막판에 폐기된 간호법안을 22대 개원 직후 다시 살려냈다는 점에선 긍정적 시각이 우세하지만, 추경호 의원안에 포함된 ‘투약’ 조항이 직능간 갈등 이슈로 번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직능에 관한 법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놓고 여야간 입장 차가 분명한 만큼, ‘투약’ 조항의 조정 여부에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남인순 의원과는 정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김미애 의원은 “제가 약사회, 의협, 간호조무사회, 간호사회 등 관련 직역 집행부를 만나 들었는데, ‘투약’ 조항이 문제있다고 해 들여다보니 현장에서 임의로 처방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지도하에 처방되고 조제된 약을 단순 투약하는 개념”이라며 “그렇다면 법안심사과정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 법체계 문제,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 문제 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재의요구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간호사법은 직역의 의견을 반영해 이런 논란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투약’ 정의가 어렵다면 다른 용어를 통해 간호사들의 재량이 아닌 의사 지도와 약사 조제에 따라 단순 진료지원 측면에서 간호사가 시행한다는 의미를 담은 적당한 용어로 바꿀 수 있다고 본다”며 동의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간호법안에 투약 정의 개념을 넣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으로 법안심사과정에서 녹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야당과의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단체들이 정부에 제출한 간호법안 의견서 중 몇몇 단체의 의견이 누락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대한약사회의 의견서가 누락된 점에 대해선 여당안을 가장 크게 반대한 것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간호법안과 관련해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여‧야 법안을 비교해보면, 여당 법안은 직능 간 갈등 소지를 키웠다”며 “그런데 정부는 여당 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반면 야당 안에 대해서는 제명을 문제삼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있다”며 “상임위 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그에 포함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단체의견이 함께 오는데, 수많은 단체 중 여당 법안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의견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확인됐으나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한 후 ‘접수처리됐다’는 접수 확인 이메일도 받았고, 지난 5일에는 약사회 입장을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간호정책과와 간담회도 가졌다”며 “그랬는데도 수많은 단체 중 여당안을 가장 반대하는 단체의 의견만 누락된 걸 실수로 볼 수 있느냐”며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간호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약사회 의견은 지난 5일 접수됐으며 기한 내 도착한 게 맞지만,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전문위원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사회를 포함한 몇몇 단체의 의견이 늦게 전달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의견이 누락된 단체가 약사회 외에 어딘지 파악 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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