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보건의료법안을 재정비해 새롭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김윤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보건의료법안의 중요성을 업계와 공감하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 이번 현장에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소병훈 국회의원도 참석해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를 당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미완성 아젠다인 △간호법(대통령 거부권) △지역의사‧공공의대(임기만료폐기) △간호‧간병 급여화(민주당 22대 총선공약) △지역사회통합돌봄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필요) 등 4가지를 꼽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설명했다.
그는 간호법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패키지 입법’으로, 지역의사‧공공의대를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으로, 간호‧간병 급여화와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보건의료인력위원회, 지역필수의료위원회, 건강돌봄위원회, 보장성강화위원회 등 4개의 전문그룹을 만들려고 한다”며 “지금은 제가 자문그룹을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당 차원에서 공식적 자문 그룹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또는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나오면 공유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다음달 첫째 주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자문위원회별 세부 논의주제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위원회에서는 △직종별 업무범위 조정 기전 마련 △의료기사 전문자격제도 도입 △근로환경 처우개선을, 지역필수의료위원회에서는 △지역간호사제, 공적간호사제 △진료지원인력(PA) △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 △지역완결형 책임의료 직능별 역할 확대를, 건강돌봄위원회에서는 △노인돌봄‧일차의료 직능별 역할 확대 △재가돌봄에서 방문서비스 직능별 역할 확대 △노인 필수 보건사업 확대를, 비급여 개선 및 건보 보장성강화위원회에서는 △각 영역별 보장성 확대 이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를 비롯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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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보건의료법안을 재정비해 새롭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김윤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보건의료법안의 중요성을 업계와 공감하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 이번 현장에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소병훈 국회의원도 참석해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를 당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미완성 아젠다인 △간호법(대통령 거부권) △지역의사‧공공의대(임기만료폐기) △간호‧간병 급여화(민주당 22대 총선공약) △지역사회통합돌봄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필요) 등 4가지를 꼽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설명했다.
그는 간호법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패키지 입법’으로, 지역의사‧공공의대를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으로, 간호‧간병 급여화와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보건의료인력위원회, 지역필수의료위원회, 건강돌봄위원회, 보장성강화위원회 등 4개의 전문그룹을 만들려고 한다”며 “지금은 제가 자문그룹을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당 차원에서 공식적 자문 그룹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또는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나오면 공유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다음달 첫째 주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자문위원회별 세부 논의주제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위원회에서는 △직종별 업무범위 조정 기전 마련 △의료기사 전문자격제도 도입 △근로환경 처우개선을, 지역필수의료위원회에서는 △지역간호사제, 공적간호사제 △진료지원인력(PA) △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 △지역완결형 책임의료 직능별 역할 확대를, 건강돌봄위원회에서는 △노인돌봄‧일차의료 직능별 역할 확대 △재가돌봄에서 방문서비스 직능별 역할 확대 △노인 필수 보건사업 확대를, 비급여 개선 및 건보 보장성강화위원회에서는 △각 영역별 보장성 확대 이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를 비롯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