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비대면진료센터 가동’을 언급하자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총파업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보완 시나리오에 대해 “전면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좀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하는 식으로 진료 공백을 메꾸도록 하고 있다”며 “이미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화상, 유선을 통해 진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선전화를 통해 진료가 가능한 곳을 알 수 있도록 좀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센터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이를 두고 “무책임한 편법의 극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브리핑 직후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으로 예상되는 의료공백 대책으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병왕 실장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무책임한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포기하고 편법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가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자신있다면 분만‧수술‧응급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도 허용하겠다고 선언하라”며 꼬집었다.
전병왕 실장은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센터 역할에 대해 “개원의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휴진한다고 하면 이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기관 안내를 유선전화를 통해서라도 활성화시키겠다”며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전국 어디에서나 비대면으로 화상이나 유선을 통해 진료와 처방을 받음으로써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다. 집단적 불법 휴진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의료 이용이 어렵다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실장은 개원의들이 휴진을 강행할 경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만성질환자의)약이 떨어지는 부분은 비대면진료를 하는 어느 의료기관에서라도 처방 받을 수 있다”며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비대면진료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로 지속되고 있지만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센터는 비대면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고, 유선 등을 통해 단순히 환자 측 설명에만 의존해 진료가 이뤄질 경우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 의료체계를 훼손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보완책으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언급한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 산업화를 겨냥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협은 “그동안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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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비대면진료센터 가동’을 언급하자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총파업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보완 시나리오에 대해 “전면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좀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하는 식으로 진료 공백을 메꾸도록 하고 있다”며 “이미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화상, 유선을 통해 진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선전화를 통해 진료가 가능한 곳을 알 수 있도록 좀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센터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이를 두고 “무책임한 편법의 극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브리핑 직후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으로 예상되는 의료공백 대책으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병왕 실장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무책임한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포기하고 편법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가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자신있다면 분만‧수술‧응급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도 허용하겠다고 선언하라”며 꼬집었다.
전병왕 실장은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센터 역할에 대해 “개원의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휴진한다고 하면 이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기관 안내를 유선전화를 통해서라도 활성화시키겠다”며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전국 어디에서나 비대면으로 화상이나 유선을 통해 진료와 처방을 받음으로써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다. 집단적 불법 휴진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의료 이용이 어렵다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실장은 개원의들이 휴진을 강행할 경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만성질환자의)약이 떨어지는 부분은 비대면진료를 하는 어느 의료기관에서라도 처방 받을 수 있다”며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비대면진료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로 지속되고 있지만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센터는 비대면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고, 유선 등을 통해 단순히 환자 측 설명에만 의존해 진료가 이뤄질 경우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 의료체계를 훼손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보완책으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언급한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 산업화를 겨냥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협은 “그동안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