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최근 두달새 ‘10건 이상’ 접수
복지부 “수사기관에 의뢰해 직접 조사할 것”
입력 2024.05.27 06:00 수정 2024.05.27 06:0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정부가 최근 두 달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접수된 불법 리베이트 10건 이상의 신고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개최된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이 강제동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의료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집중신고 대상은 ‘약사법’ 제47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 ‘의료법’ 제23조의5 위반행위로,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업자 등)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금전‧물품‧향응 등’은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의사에게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편익‧노무 등’은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사례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고 있고, 경찰에 수사 의뢰와 관련해 계속 협조하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아직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고, 또 언제 할지 예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CSO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발표 처리가 우선인 만큼, 이를 처리한 이후 리베이트 이슈를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조사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미흡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의뢰해 직접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태권도, 세계를 하나로" 노바티스 임직원 300명 도복 무장시킨 금메달리스트
약국 밖 세상과 소통하는 민재원 약사, 건강한 삶을 전파하다
[인터뷰] "마약 예방부터 재활까지…국민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최근 두달새 ‘10건 이상’ 접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최근 두달새 ‘10건 이상’ 접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