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두 달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접수된 불법 리베이트 10건 이상의 신고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개최된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이 강제동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의료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집중신고 대상은 ‘약사법’ 제47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 ‘의료법’ 제23조의5 위반행위로,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업자 등)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금전‧물품‧향응 등’은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의사에게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편익‧노무 등’은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사례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고 있고, 경찰에 수사 의뢰와 관련해 계속 협조하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아직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고, 또 언제 할지 예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CSO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발표 처리가 우선인 만큼, 이를 처리한 이후 리베이트 이슈를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조사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미흡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의뢰해 직접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1 | “차기 정부에 바란다” 제약업계가 제안하는 제약바이오 정책 10가지는 |
2 | 이뮨온시아, 코스닥 데뷔…"추가 글로벌 기술이전 추진" |
3 | 발등에 불똥 떨어진 노보 노디스크…CEO 전격 교체 |
4 | "꼬리 되살리는 도마뱀처럼" 인공아체세포가 바꾸는 재생의학 |
5 | 의약품유통업계, 한국얀센 마진 2% 인하에 반발 "동반자 정신 없다" |
6 | 알테오젠, 글로벌 Top 10 자동주사기 기업과 협업 논의 본격화 |
7 | 파미셀, 1분기 영업익 84억·순익 85억 '나란히 흑자 전환' |
8 | 박셀바이오, ‘모노바디 기반 키메라 항원 수용체’ 일본 특허 등록 |
9 | [기업분석] 콜마비앤에이치 1Q 매출· 영업익· 순익 전년比 하락 |
10 | [기고 하] 제약 실무자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해설-개정법 체계 중심으로 |
인터뷰 | 더보기 + |
PEOPLE | 더보기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정부가 최근 두 달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접수된 불법 리베이트 10건 이상의 신고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개최된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이 강제동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의료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집중신고 대상은 ‘약사법’ 제47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 ‘의료법’ 제23조의5 위반행위로,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업자 등)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금전‧물품‧향응 등’은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의사에게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편익‧노무 등’은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사례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고 있고, 경찰에 수사 의뢰와 관련해 계속 협조하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아직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고, 또 언제 할지 예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CSO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발표 처리가 우선인 만큼, 이를 처리한 이후 리베이트 이슈를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조사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미흡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의뢰해 직접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