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약제 ‘아트랄자’ 5월 급여 신설…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문턱 완화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입력 2024.04.24 06:00 수정 2024.04.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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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치료제의 급여기준이 다음달 신설된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문턱은 낮아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트랄로키누맙 주사제인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밀리그램의 급여 기준이 다음달 1일 신설된다. 아트랄자는 인터루킨-13에 결합하는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로,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전달을 억제해 아토피피부염을 조절한다.

투여대상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및 만 12~17세 청소년의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해당 약제 투여시작 전 EASI 23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아트랄자 투약개시일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와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이력이 확인돼야 급여기준이 인정된다.

아트랄자를 14주간 투여 후 16주째 평가해 EASI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트랄로키누맙 주사제(아트랄자)와 듀필루맙 주사제(듀피젠트) 또는 JAK 억제제 사이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하며, 퇴원 시 및 외래에서의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분까지로 한다. 단,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한다. 이 약제는 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알레르기호흡기 등 아토피 관련 진료과 전문의가 처방해야 한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라록시펜 제제, 바제독시펜 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투여 환자로서 △투여 후 추적검사에서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2.5

이후에도 같은 기준에 해당할 경우 1년의 추가투여를 급여 인정한다. 이 경우 연속 투여는 최대 2년까지 인정하며, 2년 내에서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비스포스포네이트 개별 성분과 데노수맙 주사제 사이에 용법‧용량을 고려해 교체투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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