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보건의료 시범사업이 27일 본격 시행됐다. 단, 대법원에서 금지키로 판결한 행위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 안전 강화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조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는다.
대상 인력은 간호사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이다.
의료기관 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서장과의 ‘협의’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고지해야 한다. 협의된 범위 외의 업무 전가나 지시는 금지된다. 또한 협의된 내용은 추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대법원 2005도5579)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대법원 2012도16119) △사망 진단(대법원 2017도10007 판결)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10도5964 판결)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등의 행위는 제외된다.
이를 근거로 정해진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해야 하며, 의료기관 내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인 만큼,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전했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시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시행된다.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PA간호사는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에 기초해 각 병원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업무 범위를 정하면 가장 걱정되는 ‘고소‧고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병원마다 업무 범위 설정 기준이 다를 경우 의정 문제가 병원 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치는) 고소‧고발에 대한 방어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상위법인 ‘의료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예로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도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원래는 허용이 안 되지만, 보건의료기본법에 기초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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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보건의료 시범사업이 27일 본격 시행됐다. 단, 대법원에서 금지키로 판결한 행위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 안전 강화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조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는다.
대상 인력은 간호사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이다.
의료기관 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서장과의 ‘협의’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고지해야 한다. 협의된 범위 외의 업무 전가나 지시는 금지된다. 또한 협의된 내용은 추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대법원 2005도5579)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대법원 2012도16119) △사망 진단(대법원 2017도10007 판결)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10도5964 판결)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등의 행위는 제외된다.
이를 근거로 정해진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해야 하며, 의료기관 내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인 만큼,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전했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시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시행된다.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PA간호사는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에 기초해 각 병원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업무 범위를 정하면 가장 걱정되는 ‘고소‧고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병원마다 업무 범위 설정 기준이 다를 경우 의정 문제가 병원 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치는) 고소‧고발에 대한 방어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상위법인 ‘의료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예로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도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원래는 허용이 안 되지만, 보건의료기본법에 기초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