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을 두고 정부와 약사회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 모두 현행 비대면진료에서 환자 불편을 해소해야한다면서도 정부는 '약 배송'을, 약사회는 '약국 접근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에서 처방약 배송이 제한되고 국민들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는 만큼,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22대 총선 공약으로 '약 배송'을 제시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함께 약 배송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은 대면복약지도 원칙을 파괴하고 오배송, 지연배송, 변질 등으로 국민건강 훼손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약국 접근성 확대를 통해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 접근성 확대 방안으로는 △대체조제 간소화 △일반명 처방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전국의 출마 후보자들에게 약사회의 정책방향 및 국민건강증진 방안 등을 알리는 데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최근 발표했다.
정책건의서에서 대한약사회는 현행 비대면진료는 '처방전 자동발행기'라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1분여 간의 전화통화 만으로 처방전을 교부해주고 있어 정상적인 진료를 담보할 수 없고, 질병의 치료와 무관하고 부작용 발생에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게 대한약사회의 설명이다. 또 팩스나 이메일로 수신된 처방전은 위변조나 재사용 우려가 있고, 비대면진료 처방약이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에 없는 경우 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는 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화상통신망을 인정하고 전화 진료를 금지하는 등 대면 원칙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도입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을 비응급-비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면진료 환자의 조제 편의성 보장을 위해 대체조제 제도를 간소화하고, '공공 주도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같은 처방전 위-변조 또는 재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제제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담기관 운영 금지를 위해 규정한 '비대면 조제 비율 30%'를 초과할 경우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초진, 조제, 재택 수령 등을 할 경우 △플랫폼 업체가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정책이 수립되면,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이 함께 고려된 비대면진료와 조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보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배달 반대 외에도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정책건의서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동일성분명조제 활성화,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등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제안이 담겨 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약사회의 정책제안이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돼, 국민과 약사직능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정책들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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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송'을 두고 정부와 약사회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 모두 현행 비대면진료에서 환자 불편을 해소해야한다면서도 정부는 '약 배송'을, 약사회는 '약국 접근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에서 처방약 배송이 제한되고 국민들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는 만큼,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22대 총선 공약으로 '약 배송'을 제시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함께 약 배송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은 대면복약지도 원칙을 파괴하고 오배송, 지연배송, 변질 등으로 국민건강 훼손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약국 접근성 확대를 통해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 접근성 확대 방안으로는 △대체조제 간소화 △일반명 처방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전국의 출마 후보자들에게 약사회의 정책방향 및 국민건강증진 방안 등을 알리는 데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최근 발표했다.
정책건의서에서 대한약사회는 현행 비대면진료는 '처방전 자동발행기'라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1분여 간의 전화통화 만으로 처방전을 교부해주고 있어 정상적인 진료를 담보할 수 없고, 질병의 치료와 무관하고 부작용 발생에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게 대한약사회의 설명이다. 또 팩스나 이메일로 수신된 처방전은 위변조나 재사용 우려가 있고, 비대면진료 처방약이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에 없는 경우 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는 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화상통신망을 인정하고 전화 진료를 금지하는 등 대면 원칙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도입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을 비응급-비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면진료 환자의 조제 편의성 보장을 위해 대체조제 제도를 간소화하고, '공공 주도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같은 처방전 위-변조 또는 재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제제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담기관 운영 금지를 위해 규정한 '비대면 조제 비율 30%'를 초과할 경우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초진, 조제, 재택 수령 등을 할 경우 △플랫폼 업체가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정책이 수립되면,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이 함께 고려된 비대면진료와 조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보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약배달 반대 외에도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정책건의서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동일성분명조제 활성화,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등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제안이 담겨 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약사회의 정책제안이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돼, 국민과 약사직능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정책들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