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무난하게 통과돼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개정안도 있다.
이번 본회의에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이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e라벨링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인 ‘e-라벨’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으로 한정하며, 의약품의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재적 298인,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 가결됐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자적 방식의 의약품 표시는 내년 7월21일부터 시행한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재적 298인,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했다.
2021년 상반기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의 직역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총 258명 중 의사 보건소장이 106명으로 41%에 그치는 반면, 약사‧간호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발의됐다.
법안의 골자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소장 임용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으로 임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소분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재적 298인, 재석 176인 중 찬성 172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국민의힘 강기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념과 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했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영업소 폐쇄 및 벌칙, 판매 건기식 압류‧폐기 등을 규정했다.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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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무난하게 통과돼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개정안도 있다.
이번 본회의에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이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e라벨링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인 ‘e-라벨’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으로 한정하며, 의약품의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재적 298인,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 가결됐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자적 방식의 의약품 표시는 내년 7월21일부터 시행한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재적 298인,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했다.
2021년 상반기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의 직역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총 258명 중 의사 보건소장이 106명으로 41%에 그치는 반면, 약사‧간호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발의됐다.
법안의 골자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소장 임용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으로 임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소분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재적 298인, 재석 176인 중 찬성 172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국민의힘 강기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념과 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했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영업소 폐쇄 및 벌칙, 판매 건기식 압류‧폐기 등을 규정했다.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