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연구 용역이 긴급 공고돼 주목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경험자 대상 설문조사 용역’을 지난 10일 긴급공고했다.
보의연에 따르면 해당 연구용역의 사업명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 설문조사로, 1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경험한 이용자 또는 제공자를 대상으로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골자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내년 2월29일까지 주관기관인 보의연에 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사는 시범사업 기간 중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이용자(환자)와 제공자(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경험조사, 만족도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중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 약 1500명과 의사 약 150명, 약사 약 50명이다.
해당 조사는 환자에게 경험(비대면진료 이용 시기와 경험 횟수, 비대면진료로 이용한 의료서비스 종류, 이용하게 된 주요 동기, 의료기관 종류, 유형, 진료방식 등), 만족도, 비용, 개인관련 사항(월평균 소득, 만성질환 유무 등)을 물을 예정이다.
제공자인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경험(비대면진료 참여 시기,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중, 참여하게 된 주요 동기, 초진 비율 등), 만족도(전반적 만족도, 향후 계속 이용 의향 등), 비용(30% 가산인 비대면진료 관리료에 대한 만족도 등), 개인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보의연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과는 별도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의연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내년 2월까지 시행하지만, 연구 과제는 5월에 종료되고 연구 보고서는 5월 이후에 공개될 것”이라며 “결과를 복지부가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사 결과로 압축된 개선방안을 보고서에 담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도서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비대면 재진 진료도 만성질환을 제외한 질환은 30일 이내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하고,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1회 이상의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9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범사업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약사회가 반대하는 약 배송과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초진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과 관련해 “자문단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아직 보완책이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지난 13일에는 자문단과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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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경험자 대상 설문조사 용역’을 지난 10일 긴급공고했다.
보의연에 따르면 해당 연구용역의 사업명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 설문조사로, 1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경험한 이용자 또는 제공자를 대상으로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골자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내년 2월29일까지 주관기관인 보의연에 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사는 시범사업 기간 중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이용자(환자)와 제공자(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경험조사, 만족도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중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 약 1500명과 의사 약 150명, 약사 약 50명이다.
해당 조사는 환자에게 경험(비대면진료 이용 시기와 경험 횟수, 비대면진료로 이용한 의료서비스 종류, 이용하게 된 주요 동기, 의료기관 종류, 유형, 진료방식 등), 만족도, 비용, 개인관련 사항(월평균 소득, 만성질환 유무 등)을 물을 예정이다.
제공자인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경험(비대면진료 참여 시기,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중, 참여하게 된 주요 동기, 초진 비율 등), 만족도(전반적 만족도, 향후 계속 이용 의향 등), 비용(30% 가산인 비대면진료 관리료에 대한 만족도 등), 개인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보의연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과는 별도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의연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내년 2월까지 시행하지만, 연구 과제는 5월에 종료되고 연구 보고서는 5월 이후에 공개될 것”이라며 “결과를 복지부가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사 결과로 압축된 개선방안을 보고서에 담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도서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비대면 재진 진료도 만성질환을 제외한 질환은 30일 이내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하고,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1회 이상의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9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범사업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약사회가 반대하는 약 배송과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초진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과 관련해 “자문단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아직 보완책이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지난 13일에는 자문단과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