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논란에 ‘금지론’ 급부상…의협 “문제는 오남용”
소비자단체 “일정 수준 벗어나면 통제 어려워”…법률 전문가 “의사 본인 전면 금지 필요”
입력 2023.09.19 06:00 수정 2023.09.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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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왼쪽에서 네번째)이 18일 개최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약업신문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셀프처방’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찬반논란이 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사협회와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주제로 허용론과 금지론을 펼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는 일부 의사들의 오남용이 문제일 뿐 자가처방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중독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예고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신중하게 말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와 법률 전문가 등 대부분의 패널은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처방을 이제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다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 복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의사는 의료용 마약을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는 전문 직종이므로 스스로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의료용 마약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의사라도 자신의 건강과 상황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의사 가족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는 가족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리처방 여부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약사이기도 한 법무법인 로이즈의 이지영 변호사 또한 의사 본인에 한해서는 자가처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영 변호사는 “마약류 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오남용이나 의존성의 우려가 적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자가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며 “입법 실효성을 위해 마약류 자기처방 제한을 위반한 의사에게응 행정처분 형사처벌 조항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자기처방 행위를 세분화해 형사처벌 대상을 한정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은 최근 늘어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해 이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있으나 아직 적응기를 지나고 있어 제대로 운영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생긴 지 5년이 됐다. 말이 5년이지 초창기 적응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적응기다. 그래서 기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좌장 김윤 교수는 “5년이 됐는데 적응기라고 말하는 건 적합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호서대학교 김종호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사의 자기처방 금지에관한 입법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청구 심사에서 이같은 사례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해외에서 의사의 자가처방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호 교수 설명에 따르면, 캐나다는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통제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호주도 의료위원회 행동강령에 의해 의사가 자신 또는 가족을 치료할 수 없어서 처방도 불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의사는 자신의 질병치료를 위해 상시 진료를 받고 상담할 수 있는 다른 일반의(GP)를 정해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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