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불가(미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와 점검을 지원하는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은 617개소, 평가 불가기관(휴업 등)은 116개소이다.
올해 수시평가는 오는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또 수시평가는 지난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2021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표는 급여제공 과정 등 노인요양시설 50개 지표와 노인공동생활가정 48개 지표로 구성되며 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단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불가(미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와 점검을 지원하는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은 617개소, 평가 불가기관(휴업 등)은 116개소이다.
올해 수시평가는 오는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또 수시평가는 지난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2021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표는 급여제공 과정 등 노인요양시설 50개 지표와 노인공동생활가정 48개 지표로 구성되며 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단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