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본회의 절차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9일 법안소위에서 기획재정부 김완수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저출생 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이런 맥락에서 산부인과의 경우 필수의료 분야이지만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했을 때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에 동의한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 했는데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국가가 70%, 분만의료기관이 30%를 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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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본회의 절차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9일 법안소위에서 기획재정부 김완수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저출생 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이런 맥락에서 산부인과의 경우 필수의료 분야이지만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했을 때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에 동의한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 했는데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국가가 70%, 분만의료기관이 30%를 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