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관련해서 동문서답하며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간호협회를 규탄했다.
간무협은 규탄 성명서에서 “간호법안의 문제점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가 위헌”이라며 “간호관련 전공 아닌 대졸자가 별도 교육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이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있어 ‘고졸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고졸’로 제한해서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2015년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주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탓하는 간협은 가짜뉴스 생산을 중단하고 간무협과 대화에 응하라”고 말했다.
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간협에 촉구했다.
한편, 간무협은 국가기술자격 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함께 전달했다. 간무협은 해당 자료를 설명하며 “국가기술자격의 학력 기준은 ‘~이상’으로 학력의 하한만 규정되어 있다. 간호조무사처럼 학력 상한 규정이 있는 직종은 단 하나의 직종도 없다”라며 간호조무사가 차별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동문서답하며 가짜뉴스 퍼트리는 간호협회 |
-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 주지않는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가 위헌 그동안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에 대해 ‘의료법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 하거나 ‘교육부소관’이라거나, 첫째, 대졸자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막지 않고 있다. 대졸자도 간호학원을 수료하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간협의 이러한 주장은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엉뚱한 동문서답일 뿐이다.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당연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건 상식이다. 고졸이건, 전문대졸이건, 대졸이건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사람은 간호학원에서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이다. 2016년 헌법재판소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간협의 주장대로라면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한 간호조무과 졸업생도 다시 학원에 가야 한다. 둘째, 간협이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이 규정된 이유를 보건복지부 탓으로 돌리는 것도 거짓이다. 애초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 추진을 전제로 2014년~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을 중단하되, 그랬는데, 신경림 전 간호협회장이 2015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진실이 이러한데, 간협은 지금의 의료법에 있는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마치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만든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가짜뉴스를 중단하고,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화에 응하라. 2023년 5월 22일 |
인기기사 | 더보기 + |
1 | 에스티큐브, 바이오USA 출격…"기술이전 총력" |
2 | 큐라티스, 공모가 4000원…5~7일 청약 |
3 | 2023년 1분기 영업이익 톱5 삼바∙셀트리온∙한미약품∙종근당∙대웅제약 |
4 | 1분기 매출 톱10 제약사, 여성임원 고작15%...291명 중 44명 |
5 | "바이오도 한류" 韓 바이오 위상 떨친 'BIO USA' |
6 | 앱클론, 국제세포치료학회서 'CD30 CAR-T 치료제' 공동연구 발표 |
7 | “기업의 국제 공중보건 기여, 사회적 가치와 이윤추구간 균형 찾았다” |
8 | 제약바이오 산업 전망…올해 하락하고 내년부터 회복? |
9 | 압타바이오, 바이오USA서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수출 논의 |
10 | [인터뷰] "최고 피임률 '피하 이식형 피임제', 편리성·안전성 두루 갖춰" |
인터뷰 | 더보기 + |
PEOPLE | 더보기 + |
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관련해서 동문서답하며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간호협회를 규탄했다.
간무협은 규탄 성명서에서 “간호법안의 문제점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가 위헌”이라며 “간호관련 전공 아닌 대졸자가 별도 교육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이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있어 ‘고졸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고졸’로 제한해서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2015년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주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탓하는 간협은 가짜뉴스 생산을 중단하고 간무협과 대화에 응하라”고 말했다.
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간협에 촉구했다.
한편, 간무협은 국가기술자격 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함께 전달했다. 간무협은 해당 자료를 설명하며 “국가기술자격의 학력 기준은 ‘~이상’으로 학력의 하한만 규정되어 있다. 간호조무사처럼 학력 상한 규정이 있는 직종은 단 하나의 직종도 없다”라며 간호조무사가 차별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동문서답하며 가짜뉴스 퍼트리는 간호협회 |
-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 주지않는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가 위헌 그동안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에 대해 ‘의료법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 하거나 ‘교육부소관’이라거나, 첫째, 대졸자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막지 않고 있다. 대졸자도 간호학원을 수료하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간협의 이러한 주장은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엉뚱한 동문서답일 뿐이다.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당연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건 상식이다. 고졸이건, 전문대졸이건, 대졸이건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사람은 간호학원에서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이다. 2016년 헌법재판소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간협의 주장대로라면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한 간호조무과 졸업생도 다시 학원에 가야 한다. 둘째, 간협이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이 규정된 이유를 보건복지부 탓으로 돌리는 것도 거짓이다. 애초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 추진을 전제로 2014년~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을 중단하되, 그랬는데, 신경림 전 간호협회장이 2015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진실이 이러한데, 간협은 지금의 의료법에 있는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마치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만든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가짜뉴스를 중단하고,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화에 응하라. 2023년 5월 22일 |
불과 1900년대에 간호과목 만든건 괜찮고 간호조무학과 만드는건 안되냐? 늬들 불과 80년전에 양성소에서 키워지다가 10년전에서야 전문대 타이틀 벗어났는데 늬들은 그리하면 되고 남들은 그리하면 안되냐?
간호조무과 만드는것도 훼방, 법개정하는 것도 훼방, 그래놓고 학원쟁이라 무시는 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 너희 같이 막되먹은 것들이 또 있을까
그러니 간호대 갓 졸업한 어린애들이 너희 등살에 자살을 하고 그러는 것이야 너희들은 군대 갔으면 영창이 아니라 다 군형무소가서 민증에 빨간줄 그어지고 인생 종쳤을 잡X들이지. 집에가서 가족보기 부끄러운줄 알고 지금 거울 보고 내가 언제 이렇게 표독하고 못되졌는가 반성하고 혀한번씩 깨물어라
이 천하의 신경림이가 챙피하기가 그지 없구나 못X쳐X은 것들
전 조무사지만 간호사 하고 싶지도 않고 굳이 학원에서도 나오는 자격증을 학과까지 가면서 따고 싶진 않습니다.
마치 모두의 의견인냥 왜곡하지 마세요
“LPN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면허실무간호사’로 불리는 직종으로 간호사(RN)나 의사의 지시를 받아 수액 등의 투입량과 소변, 대변 등의 분출량을 모니터링해 보고하고 혈압이나 체온 등을 측정하는 행위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간무사의 경우 이들 국가에서처럼 LPN 학위를 받고 면허시험을 거친 직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간무협이 LPN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가 ‘간호보조’가 아닌 ‘면허실무간호사’로 지칭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라는게 간협의 지적이다.
즉, 캐나다나 미국에서의 LPN 교육기간은 1~2년이고 일본 준간호사 전문대학도 2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간무사가 공식 영문 명칭을 NA가 아닌 LPN을 쓰고 있는 것은 탈법행위나 다름없다는 것.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2013년에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추진하던 간호인력개편안입니다.
이래도 우리는 간호사가 되고싶은 것이 아니다 간호조무사로 더 배우고 싶을뿐이다 이런 개소리 하실건가요?
그럼 안에서 직무교육을 더 활성화시키세요. 보수교육비만 비싸게 받고 그것도 대면교육을 강제한다고 현장의 간호조무사들이 불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실무간호사면 뭐 4년제 대학나온 간호사들은 이론간호사인가요? 자신들이 허위뉴스를 사실인양 전국민에게 주입시켜놓고 간협을 규탄하다니 참... 협회수준이.......
간호학과 가시면 됩니다.
두 직역간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현장에서 갈등이 많은데 간호조무학과가 신설되어 전문대 졸업자가 배출되면 갈등은 더 심해집니다
업무 범위가 달라지나? 이거야말로 의료체계를 혼란하게하고, 신카스트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이거야말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앞뒤 않 맞는 논리로 간호법을 흔들지 마시길ᆢ
출처 : 이데일리 | 네이버
- https://naver.me/xnnb5Tvc
여기 기사보세요. 국민들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분들도 오해를 하실만큼 가짜뉴스를 말한건 간호조무사협회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인착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차라리 간호대학가면되지ㆍ
게다가 현재 학원출신 조무사와 계급이 나뉘게 되어 서로 차별하는 혼란도 생길것 같음ㆍ
지금도 불법으로 간호사대신 조무사쓰는 병원많은데 결국불법으로 간호사 자리까지 노리겠다는건가?
나는 조무사아닌 간호사에게 간호받고 싶은데ㆍ
이건 반대한다ㆍ
따라서,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법이다’라는 주장은 허위주장과 가짜뉴스에 근거하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 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