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협은 가짜뉴스 중단하고 대화에 임하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에 동문서답하며 가짜뉴스 퍼트리는 간호협회 규탄 성명 발표
입력 2023.05.22 16:39 수정 2023.05.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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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대한간호협회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관련해서 동문서답하며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간호협회를 규탄했다.

간무협은 규탄 성명서에서 “간호법안의 문제점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가 위헌”이라며 “간호관련 전공 아닌 대졸자가 별도 교육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이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있어 ‘고졸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고졸’로 제한해서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2015년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주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탓하는 간협은 가짜뉴스 생산을 중단하고 간무협과 대화에 응하라”고 말했다.

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간협에 촉구했다.

한편, 간무협은 국가기술자격 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함께 전달했다. 간무협은 해당 자료를 설명하며 “국가기술자격의 학력 기준은 ‘~이상’으로 학력의 하한만 규정되어 있다. 간호조무사처럼 학력 상한 규정이 있는 직종은 단 하나의 직종도 없다”라며 간호조무사가 차별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동문서답하며 가짜뉴스 퍼트리는 간호협회

-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 주지않는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가 위헌
- 영문과, 경영과 등 간호관련 전공 아닌 대졸자가 별도 교육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와는 무관
-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2015년 국회의원일 때 ‘고졸이상’을 ‘고졸’로 제한한 의료법 개정해 놓고, 보건복지부 탓하는 간협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간호법안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요구서 핵심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간호법안 재의요구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4.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입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에 대해 ‘의료법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 하거나 ‘교육부소관’이라거나,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라는 갖가지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그런 변명들이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자, 그 변명의 궁색함을 느꼈는지 느닷없이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면서 대놓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기 시작했다.

첫째, 대졸자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막지 않고 있다. 대졸자도 간호학원을 수료하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40%가 대졸자”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간협의 이러한 주장은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엉뚱한 동문서답일 뿐이다.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당연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건 상식이다. 
영문과, 경영과 대졸자에게도 무조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줘야 한다고 어느 누가 이야기한 적 있는가?

고졸이건, 전문대졸이건, 대졸이건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사람은 간호학원에서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항이다. 간무협이 이를 문제라고 한 적 없다.

우리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이다. 
이 조항 때문에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 다시 간호학원에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헌법재판소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위헌이라는 이야기다. 
간무협이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간협의 주장대로라면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한 간호조무과 졸업생도 다시 학원에 가야 한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간호대 졸업생에게 간호사 시험을 위해 또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으라는 이야기와 같다. 
간호협회는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둘째, 간협이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이 규정된 이유를 보건복지부 탓으로 돌리는 것도 거짓이다.

애초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다. 
2012년 전에는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되어 있었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졌다. 
그래서 평택 국제대학교에서 2012년~2013년 간호조무과를 만들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 추진을 전제로 2014년~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을 중단하되, 
2018년부터 다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랬는데, 신경림 전 간호협회장이 2015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못박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던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진실이 이러한데, 간협은 지금의 의료법에 있는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마치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만든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가짜뉴스를 중단하고,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화에 응하라. 
아울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22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체댓글 21
  • 김영경 2023.05.24 15:00 신고하기
    아이구 그래요. 간호조무학이 없으면 만들면 되죠. 간호학은 처음부터 있었나 얼마 안됐지. 배우겠다는 사람들 우리가 무슨 권리로 배우지 말라 하겠습니까? 교황님이 보셔도 나쁜 처사라고 하실 듯. 우리 찬성해주고 격려해줍시다.
  • 신경림 2023.05.24 14:57 신고하기
    무식하고 정신 이상한 간호원들이 여기 또 떼거지로 와서 멍멍이 소리 하고 있네 니들이야 말로 의대가서 의사하던가 왜 간호조무사 학과 만드는데 간호원들이 난리냐 남의 일에 응?

    불과 1900년대에 간호과목 만든건 괜찮고 간호조무학과 만드는건 안되냐? 늬들 불과 80년전에 양성소에서 키워지다가 10년전에서야 전문대 타이틀 벗어났는데 늬들은 그리하면 되고 남들은 그리하면 안되냐?

    간호조무과 만드는것도 훼방, 법개정하는 것도 훼방, 그래놓고 학원쟁이라 무시는 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 너희 같이 막되먹은 것들이 또 있을까

    그러니 간호대 갓 졸업한 어린애들이 너희 등살에 자살을 하고 그러는 것이야 너희들은 군대 갔으면 영창이 아니라 다 군형무소가서 민증에 빨간줄 그어지고 인생 종쳤을 잡X들이지. 집에가서 가족보기 부끄러운줄 알고 지금 거울 보고 내가 언제 이렇게 표독하고 못되졌는가 반성하고 혀한번씩 깨물어라

    이 천하의 신경림이가 챙피하기가 그지 없구나 못X쳐X은 것들
  • 굳이 2023.05.24 08:29 신고하기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966628&memberNo=38830729&vType=VERTICAL
    전 조무사지만 간호사 하고 싶지도 않고 굳이 학원에서도 나오는 자격증을 학과까지 가면서 따고 싶진 않습니다.
    마치 모두의 의견인냥 왜곡하지 마세요
  • ㅇㅇ 2023.05.24 08:06 신고하기
    간호조무학과를 나와서 간호사 시험을 보게해달라는거???? 간호사 국가고시 치루고싶으면 간호학과를 나와야지 ..지금 간호학과 들어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는데 간조무과는 몇등급인데? 사범대 나와야 임용고시 치룰 자격이 생기는데 문리대 나와서 임용고시 치루게 해달라는것과 뭐가달라? 애초에 간호사 시험보고 싶으면 간호학과를 가야지 간호조무과 나와서 웬 생떼?? 정부가 무조건 우기면 들어주고 억지부리면 들어주니까 우습게 보이지?? 기간제 교사들이 교사로 채용해 달라고 시위한거 우습잖아..임용고시가 얼마나 어려운데 날로 먹으려고 하냐고. 간호학과 들어가기가 얼마나 쎈데 통째로 먹으려고 하냐고!!
  • 레이온 2023.05.23 12:56 신고하기
    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 마크에 LPN 부터 빼시죠. 본인들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는 미국,캐나다 등의 NA(간호조수)와 같은 교육과정이 동일하다는걸요. 그러면서 LPN이라고 국민들한테 눈속임하고 버젓이 홈페이지에 LPN이라고 써놓았더군요. 적어도 당신들이 주장하는 2년제 간호조무사로 일원화가 되고나서 써야되는 명칭 아닌가요?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면허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 입니다. 국민들이 모른다고 속이려고 들지마세요.
    “LPN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면허실무간호사’로 불리는 직종으로 간호사(RN)나 의사의 지시를 받아 수액 등의 투입량과 소변, 대변 등의 분출량을 모니터링해 보고하고 혈압이나 체온 등을 측정하는 행위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간무사의 경우 이들 국가에서처럼 LPN 학위를 받고 면허시험을 거친 직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간무협이 LPN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가 ‘간호보조’가 아닌 ‘면허실무간호사’로 지칭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라는게 간협의 지적이다.
    즉, 캐나다나 미국에서의 LPN 교육기간은 1~2년이고 일본 준간호사 전문대학도 2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간무사가 공식 영문 명칭을 NA가 아닌 LPN을 쓰고 있는 것은 탈법행위나 다름없다는 것.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 오호 2023.05.23 12:51 신고하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2304620
    2013년에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추진하던 간호인력개편안입니다.
    이래도 우리는 간호사가 되고싶은 것이 아니다 간호조무사로 더 배우고 싶을뿐이다 이런 개소리 하실건가요?
    그럼 안에서 직무교육을 더 활성화시키세요. 보수교육비만 비싸게 받고 그것도 대면교육을 강제한다고 현장의 간호조무사들이 불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실무간호사면 뭐 4년제 대학나온 간호사들은 이론간호사인가요? 자신들이 허위뉴스를 사실인양 전국민에게 주입시켜놓고 간협을 규탄하다니 참... 협회수준이.......
  • 요다 2023.05.23 12:25 신고하기
    간호사가 되고 싶으세요? 명쾌한 해답 알려드리지요.
    간호학과 가시면 됩니다.
  • ㅇㅇ 2023.05.23 12:21 신고하기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 해석: 내 월급 나올데가 없다. 아무튼 니들 때문이다
  • 정혀니 2023.05.23 08:16 신고하기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명확화가 우선 요구됩니다
    두 직역간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현장에서 갈등이 많은데 간호조무학과가 신설되어 전문대 졸업자가 배출되면 갈등은 더 심해집니다
  • ws2737 2023.05.23 07:03 신고하기
    신성 불가침(간호법 반대를 부르짖는 측의 믿음)인 의료법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업무 보조이다.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교육과정이 특성화고등학교의 조무과 졸업, 고졸이상 학력을 가진자가 간호학원에서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과 특성화고, 간호학원 이수자와는 뭐가 다른가?
    업무 범위가 달라지나? 이거야말로 의료체계를 혼란하게하고, 신카스트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이거야말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앞뒤 않 맞는 논리로 간호법을 흔들지 마시길ᆢ
  • KKK 2023.05.23 06:57 신고하기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 졸업생과 대학졸업후 회사생활하다 국비지원으로 학원다녀 조무사자격 취득한 사람들...조무사협회는 불쌍한척하면서 뒤로는 만들고싶어 안달하는 차별이고 계급 아닌가. 솔직해지세요. .. 이미 이승에서는 불가할지도 모르겠지만요
  • 옹심이 2023.05.23 03:28 신고하기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의료법과 간호법이 동일합니다. 근데 왜 간호법에서만 그것이 문제인양 그러셨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티나요 ^^
  • 옹심이 2023.05.23 03:15 신고하기
    [팩트체크] ‘대졸’은 간호조무사 못한다?
    출처 : 이데일리 | 네이버
    - https://naver.me/xnnb5Tvc
    여기 기사보세요. 국민들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분들도 오해를 하실만큼 가짜뉴스를 말한건 간호조무사협회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인착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옹심이 2023.05.23 03:02 신고하기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부터 명확하게 하세요. 불법의료행위 근절 같이 하셔야죠? 지금 의료계가 이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간호조무학과를 만들고 싶으면 법적으로 업무범위를 명확히해야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일이 합법인지를 알고 찬성 반대를 논하겠죠. 그리고 간호법 거부권 전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한 내용은 '간호조무사는 학력제한으로 고졸만 가능, 대학 나오면 못함.'이라고 충분히 국민들이 오해 할만했고, 간호조무사분들 조차도 대학 나오면 조무사 못함? 고졸만 가능?이라고 조무사 커뮤에 올린 글이들 기사로 나왔죠. 이제와서 그 뜻이 아니였고 간호협회의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죠. '같은 간호'를 하는 집단이라고는 말하고 싶고 열려있는 간호대학은 또 싫고.. 지금 1년 교육과정과 별 다를 바 없는 2년과정으로 간호 등급 나누지 마시길.. 실무간호사 따로있고 이론간호사 따로 있습니까? 간호사는 간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간호사입니다.
  • Hazel 2023.05.23 02:50 신고하기
    가짜 뉴스 퍼트리는 건 간호조무사 협회임, 옛날 부터 그랬었잖아요? 간호대 가서 4년 배우기는 싫고 쉽게 반쪽짜리 같은 간호사 하고 싶은건가 봄? 질낮은 학생 양성 하는거 밖에 더 됩니까? 진짜 큰 문제임
  • 나나 2023.05.22 20:59 신고하기
    간호사 업무도 아니고 1년이면 될 간호보조업무를 굳이 전문대학에서 2년배우려고 하는지?
    공부하고 싶으면 차라리 간호대학가면되지ㆍ
    게다가 현재 학원출신 조무사와 계급이 나뉘게 되어 서로 차별하는 혼란도 생길것 같음ㆍ
    지금도 불법으로 간호사대신 조무사쓰는 병원많은데 결국불법으로 간호사 자리까지 노리겠다는건가?
    나는 조무사아닌 간호사에게 간호받고 싶은데ㆍ
    이건 반대한다ㆍ
  • ㅇㅇ 2023.05.22 18:52 신고하기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소가 생기는건 저도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간호조무사들이 비교적 짧은시간 교육받는거때문인지 사명감도 떨어지고 직업윤리가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봤거든요 하지만 지금 간호사 체계가 잡혀있지도않은데 그건 간호법이 통과되고 나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간호법도 없는나라가 간호조무사까지 교육체계가 이원화되면 더 큰혼란이 올거같네요
  • ㅇㅇ 2023.05.22 18:52 신고하기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소가 생기는건 저도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간호조무사들이 비교적 짧은시간 교육받는거때문인지 사명감도 떨어지고 직업윤리가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봤거든요 하지만 지금 간호사 체계가 잡혀있지도않은데 그건 간호법이 통과되고 나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간호법도 없는나라가 간호조무사까지 교육체계가 이원화되면
  • 재갈량 2023.05.22 18:00 신고하기
    선진국 간호법을 왜 우리나라에 적용시킵니까 ? 우리나라 땅은 좁고 바로 옆에병원 옆건물에 종합병원있고 선진국 땅덩어리는 몇배나 넓어서 병원가기가 엄청 멀고 적용하는 범위의 차이가 엄청나는데 선진국 법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키자는게 현실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이고 자기네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팅 게일 선서의 본질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 덩구리 2023.05.22 17:23 신고하기
    간호법에서 다루고 있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양성체계와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 간호법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각 국가의 보편적 건강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법이다’라는 주장은 허위주장과 가짜뉴스에 근거하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 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뭔소리 2023.05.22 17:05 신고하기
    지들 협회 홈페이지에는 고졸이상이면 누구나....라고 적어놓고 무슨 학력제한.....그러니까 전문대 간호조무사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이잖아....간호조무사간 고졸, 학원, 전문대 출신으로 나눠서 새로운 계급을 만들겠다는 말인가? 현행으로 충분하다는데 왜? 의료법에도 그런데 간호법이 폐기되어도 의료법을 개정하자고 할건가?? 그럼 의협이 반대하겠군...왜 득이 없는 싸움을 하지....간호조무사협회도 물건너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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