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치료제 타그리소가 급여 등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를 4년만에 통과했다. 이로써 2차 치료제 급여 적용을 받는 타그리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등을 거치면 1차 치료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22일 암질심을 열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의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에 급여기준 설정을 의결했다.
타그리소는 EGFR-TKl 제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불가능한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효능이 입증된 3세대 표적항암제다.
현재 티그리소는 다른 치료 시도 후 2차 이상의 치료제로 쓰일 때만 건보 적용을 받는다. 첫 치료제로 쓸 때는 연간 7000만원이 넘는 약값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질심은 한국노바티스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셈블릭스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 약은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한다.
한편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는 '재논의' 결정을 내렸다. 또 한국얀센이 신청한 혈액암치료제 다잘렉스는 급여기준을 설정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