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 재지정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입력 2023.03.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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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음달 19일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에는 △벤조디아제핀계열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높은 '브로마졸람'을 포함해 △코카인·메트암페타민과 유사한 '4'-Fluoro-4-methylaminorex' △합성대마 성분의 '5F-MDMB-P7AICA' △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성분 'Thiothinone' 등 총 4종이 포함됐다.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고 스위스, 독일 등 국외에서 규제하는 성분이다.

4종 모두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침 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 된 이후부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매매·매매알선·수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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