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
6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입력 2023.02.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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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6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미스터비뇨기과의원(서울시 관악구) △봄동한의원(서울시 마포구, 폐업) △상일치과의원(서울시 강동구) △미즈포유여성의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김희영치과의원(대구광영ㄱ시 수성구) △성모25의원(인천광역시 계양구) △누가의원(폐업, 광주광역시 서구) △밝은한방병원(폐업, 광주광역시 북구) △세종한의원(광주광역시 서구) △어스플란트치과의원(폐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려치과의원(경기도 의정부시) △기린한의원(경기도 용인시) △김수장한의원(경기도 수원시) △선이고운여성의원(폐업, 경기도 용인시) △윤제우한의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미소산부인과의원(충북 청주시 흥덕구) △키네틱체인의원(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디정형외과병원(전남 목포시) △류여성의원(전남 광양시) △경희한의원(충남 아산시) 등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등 20개 기관이며, 해당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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