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향한 코로나, 식약처 '신속심사제도' 유지 관심
코로나19 백신·치료제로 빠진 심사 인력, 덕분에 밀린 업무만 1년 치?…"이젠 복귀할 때"
입력 2023.02.01 06:00
수정 2023.02.01 06:01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향해 가면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 흐름에 따라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신속 심사 제도 종료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존 의약품 심사 인력들이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신속심사제도로 빠지면서 정체돼 있던 심사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미국은 오는 5월 11일부터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국내에서도 같은 5월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30일부터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5월이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
이어 정 단장이 “올해 하반기면 코로나19 체계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코로나19 엔데믹을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국내를 비롯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식약처는 빠른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개발 및 허가를 위해 사전 심사 등을 통해 허가신청 이후 심사까지 ‘40일’이라는 짧은 시간, 즉 ‘신속심사’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신속 심사 허가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신속심사 제도의 개편 의견이 나온 것.
이에 식약처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국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한 조치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현재는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와 관련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약업계 전문가들은 식약처가 별도의 심사인력을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관련 허가 심사에 인력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신속심사 절차를 이제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코로나19의 심각성은 컸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사라지면서 일상 획복까지 기대하고 하고 있는 지금의 코로나19 심각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도 과거 코로나19가 심각했을 때 중점을 두고 편성했던 허가ㆍ심사 인력들을 코로나19로 인해 밀린 다른 의약품에 재배치해야 한다”며 “이제는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 제도의 종료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에 집중한 덕에 기타 다른 의약품들의 경우 거의 1년 치 가까지 미뤄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