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독감‧코로나19 ‘콤보키트’ 검사 급여기준 신설
복지부, 27일 ‘요양기준 적용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23.01.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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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A‧B형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검사하는 콤보키트 진단 시 적용할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26~27일 양일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급여 대상에 해당된다. 

급여 산정은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해 1회 인정하며, 나머지 경우엔 비급여가 적용된다. 

앞서 코로나와 독감의 트윈데믹 우려가 높아지면서 의료계에서는 이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콤보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콤보키트 생산 업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 급여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애를 태웠다.

일각에서는 독감이 주춤해진 후 뒤늦게 급여기준이 신설됐다는 의견도 있으나,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면서 호흡기질환에 대한 감염 가능성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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