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규모 클수록 의약품 구매 시 가격 고려X..."저가구매 실익 없어"
심평원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 인지도 및 실효성 낮아"
입력 2023.01.30 06:00 수정 2023.01.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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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 관리 담당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기관 규모가 클수록 의약품 구매 시 가격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은지, 신서희, 조호진, 조가영 연구팀은 ‘저가구매 장려금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저가구매 장려금이란 저가 구매 장려금은 약품 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해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인 10~30%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연구팀은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의 한계 및 성과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 등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실었다.
 
그 결과 국공립 및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의약품 구매 시 약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가장 큰 고려요인으로 지목했다.  
 
연구팀은 “의료기관장, 의사 등으로 구성한 약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약품을 구매하기에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의원은 다른 종별과 달리 가격을 가장 많이 고려했다. 의사 1인 경영 관리 체제이며 재정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실제로 14차 기준 1인당 저가구매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의원으로 177만원이며, 이어 상급종합병원 108만원, 종합병원 74만원, 약국 43만원, 병원 34만원, 보건의료원 23만원 순이었다.
 
의약품 구매 시 상급종합병원은 가격 보다는 적정, 안정적 공급 등에 더 관심이 많았으며 공공병원에서는 입찰 및 최저가 낙찰이라는 원칙이 기본이기에 저가로 구매할 동기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국공립종합병원 역시 정기적으로 입찰을 수행하기에 저가구매를 통해 절감 폭을 증가시킬 수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병원의 경우 저가구매 의약품이 발생할 경우 관리 코드가 새로 생성돼 사용 및 관리 측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고, 또 민간기관은 조달청이라는 공식적인 계약창구가 없어 담당자가 별도의 입찰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의원은 의원 재정절감, 인센티브 자체로서의 동기, 지역 사회 내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저가구매 요인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약국은 장려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받지 못한 기관 모두 저가구매 동기 요인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의약품 가격이 결정돼 있고 청구프로그램 안에서 가격을 수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자 모두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에 대해 인지도 및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을 지급받는 의원 정도가 다른 종별에 비해 높은 인지도과 관심을 보였을 뿐이라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는 홍보 및 교육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도 대상 중 약국은 실효성이 낮다며 별도의 인센티브 개발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저가구매 시 청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수정 및 입력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구현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인터뷰 진행 결과 제도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기에 더 많은 기관들을 제도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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