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예정(’23.6.11. 시행)임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출입국 증명 서류 ▲휴대 의약품의 명칭·수량 등 기재 서류 ▲의사 발행 진단서 등의 서류 및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