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가격 오른다…급여 상한금액 12월부터 50원→70~90원
복지부 건정심,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 18품목 상한금액 인상
입력 2022.11.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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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 18개 품목의 보험급여 상한금액이 다음달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의결했다. 

복지부는 18개 제약사의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 18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다음달 1일부터 향후 1년간 50~51원에서 70~9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12월부터는 70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 사용되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수요량이 크게 증가해 수급이 불안정한 바 있다.

이에 제약사들은 해당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관련 학회 의견, 감기약 수급 현황 및 감염병 관련 예외적 고려 상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조정 신청이 수용됐다. 

이후 제약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조‧수입원가 및 인상요인,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해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감기약 수급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가산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에서는 각 제약사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전체기간인 13개월간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겨울철‧환절기는 수요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원가 등을 검토해 해당 성분의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을 추가로 최대 20원 부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의 약품비 부담은 일부 증가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및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대상성분의 급여를 제외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해 조정수용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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