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시슬 7품목 급여 삭제 ‘집행정지’
복지부,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에 따른 급여삭제 유예 조치
입력 2022.01.24 06:00 수정 2022.01.2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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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퇴출이 예고됐던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7개 품목에 대한 급여가 당분간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슬린연질캡슐 등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7개 품목에 대한 급여 삭제가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에 따라 유예됐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9일 고시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삭제 품목 중 해당 의약품에 대한 급여삭제 집행정지를 지난 1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일제약 시슬린연질캡슐, 서흥 리버큐연질캡슐, 영일제약 레가탄연질캡슐, 한국파마 리브롤연질캡슐, 한국휴텍스 가네리버연질캡슐350밀리그램‧175밀리그램, 한올바이오파마 하노마린350연질캡슐 등 7품목의 급여삭제는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예된다. 

앞서 복지부는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밀크시슬 추출물) 등 5개 성분에 대한 급여재평가를 지난해 진행했다. 

그 결과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은 급여 퇴출이 확정됐고, 아보카도-소야는 ‘조건부 급여유지’로 결정돼 1년 이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치료효과에서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제외하도록 했다. 비티스비니페라는 정맥림프 기능부전 관련 증상과 망막, 맥락막 순환 관련 장애 치료시에는 급여가 유지되지만,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 치료 시에는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자로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52개 품목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3개월 경과조치를 취해 다음달 28일까지 급여삭제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이의제기를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하면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는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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