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CAR-T 치료제 ‘킴리아’, 급여기준 문턱 넘어
심평원, 7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한국애브비 ‘벤클렉스타정’은 급여기준 확대
입력 2021.10.14 06:00 수정 2021.10.1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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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림프성백혈병에 쓰이는 최초 CAR-T 치료제 ‘킴리아’가 급여등재를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급여등재를 향한 행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13일 2021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주(성분명: 티사젠렉류셀)는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및 B세포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킴리아는 1회 투약비용이 5억원인 대표적인 초고가약제다. 워낙 고가인 탓에 그 동안 보건당국과 제약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중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업무로 킴리아를 비롯한 초고가약제의 합리적 지불‧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초고가약제의 급여등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됐었다. 비용이 너무 고가인 만큼 급여등재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환자단체가 꾸준히 급여등재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킴리아가 이번 암질심을 통과하면서 다음 단계인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야만 초고가약제의 합리적 지불·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약평위만 무사히 통과한다면 공단과의 협상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달 14일 “(킴리아 등 초고가약제 자체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어서 약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약제에 관한 과거 전통적인 약가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암질심에서 ‘급여기준 확대’ 약제 중에서는 한국애브비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벤클렉스타정(성분명: 베네토클락스)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담도암 치료제인 FOLFOX(플루오로우라실+옥살리폴라틴+폴리네이트칼슘) 병용요법 ▲한국얀센의 만성림프구성백혈병‧소림프구성림프종 치료제인 임브루비카캡슐(성분명: 이브루티닙) ▲암젠코리아의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인 블린사이토주(성분명: 블리나투모맙) 등 3가지 약제의 급여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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