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68품목 임상 재평가
입력 2017.08.2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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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68품목에 대해 임상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수술 및 외상후,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에 효능 효과를 갖고 있다.

임상재평가 품목은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분말) 등 68개사 68품목이다.

임상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의약품은 10월 20일까지 의약품 재평가 신청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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