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이르면 12월 실시
제약협회 통해 우선과목 교육 실시 계획
입력 2015.08.26 06:16 수정 2015.08.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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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이 실시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프로그램 개발 완성을 앞두고 있으며 12월부터 제약협회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기업 대부분이 허가특허연계 제도에 대해 인식수준이 낮고, 관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대응능력이 취약하며, 특히 의약품분야에 특화된 전문교육과정이 전무하다고 판단, 제약업계 및 관련 공무원의 제도 이해와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용역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해당 교육자료는 9월중 완성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크게 허가특허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루는 기초교육, 특허분쟁 발생시 대응방안, 심화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응과정에 대한 교육이나 심화과정의 경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또한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과목을 위주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약협회와 논의해 올 연말 중에 일부 과목 우선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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