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법' 발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법인에 출연 허용
이승덕 기자 | duck4775@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오제세 의원님의 혜안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나라의 공기인 사회복지법인이 제역횔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정책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2019.09.10 12:59)
댓글의 댓글 1개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권장으로 국가가 감당해야 할 보육의 공적인 기능을 위해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해 법인을 설립한 후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요자 중심 예산 지원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가 확대 등 국가의 어린이집 공급정책 변화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절반이상으로 줄이고 운영비 지원을 전부 삭감하여 일선의 많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되었습니다. 게다가 영유아 수의 자연감소로 인해 운영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보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스스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도 타당한 조치이며 법 정의의 실현의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2019.09.09 17:51)
사회복지법인 제정한 이유는 국가가 해야할 일들을 재정이 어려워 민간인들에게 개인의 재산을 출원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되었고 목적사업을 하게되었다 그동안 많은수고와 충실해왔음에도 인권신장, 종사자처우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장애인시설등이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탈시설화), 이용인 인권, 종사자처우 개선등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뿐만 아니라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민간인들이 설립하여 수고했다며 보상은 커녕 잘못 운영하면 법인의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할려는 방법만 모색하고 있는것 같다
개인이 출원한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는 법조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악법중 악법이다 그리고 민법제80조에 반한 것이다
해결방법은 민법제80조(잔여재산귀속)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자 에게 귀속한다라고 국회에서 정하면 된다
오제세 의원님 발의에 적극적으로 협조 할 일있으면 하겠습니다 010 3605 0303 (2019.09.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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