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5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 종목 및 지분율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258개 기업이며,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기업도 63개 기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연금이 10%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은 2014년도 4분기 34개 기업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분율이 가장 높은 상장기업은 LG하우시스로 국민연금이 14.45%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CJ CGV 13.67%, CJ제일제당 13.79%, 대상 13.67%, 코오롱인더 13.24%, LG이노텍 13.22%, 한솔케미탈 13.11%, SK케미칼 13.03%, AJ렌터카 13.03, 롯데푸드 12.81% 등의 순으로 이들 상장기업이 국민연금 지분율 상위 10개 기업이다.
국민연금은 화장품기업의 경우, 코스맥스비티아이 11.37%, 한국콜마 11.54%, 한국콜마홀딩스 10.57%, LG생활건강 8.96%, 코스맥스 8.12%, 아모레퍼시픽 8.03%를 보유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재개의 반발에 밀려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내역’을 보면 의결권행사건수가 2012년 2.,565건에서 2013년 2,601건, 지난해 2,775건, 금년 들어 8월말까지 2,719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의결권행사 반대 비중은 2012년 17.0%, 2013년 10.8%, 2014년 9.05%, 금년 들어 8월말 현재까지 10.19% 등으로 10건 중 1건 꼴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책임 있는 주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주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적극적인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또는 대주주로서 경영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상 단기차액반환을 면제받고 대량보유(5%이상) 보고와 주요주주(10%이상 보유) 보고주기와 시기에 있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으로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도 가능해졌다”면서 “경영참여가 인정되어 예외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단기차액반환 뿐만 아니라 빈번한 공시에 따른 포트폴리오 노출로 인한 선매매 및 추종매매 등으로 인한 기금운용상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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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5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 종목 및 지분율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258개 기업이며,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기업도 63개 기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연금이 10%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은 2014년도 4분기 34개 기업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분율이 가장 높은 상장기업은 LG하우시스로 국민연금이 14.45%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CJ CGV 13.67%, CJ제일제당 13.79%, 대상 13.67%, 코오롱인더 13.24%, LG이노텍 13.22%, 한솔케미탈 13.11%, SK케미칼 13.03%, AJ렌터카 13.03, 롯데푸드 12.81% 등의 순으로 이들 상장기업이 국민연금 지분율 상위 10개 기업이다.
국민연금은 화장품기업의 경우, 코스맥스비티아이 11.37%, 한국콜마 11.54%, 한국콜마홀딩스 10.57%, LG생활건강 8.96%, 코스맥스 8.12%, 아모레퍼시픽 8.03%를 보유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재개의 반발에 밀려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내역’을 보면 의결권행사건수가 2012년 2.,565건에서 2013년 2,601건, 지난해 2,775건, 금년 들어 8월말까지 2,719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의결권행사 반대 비중은 2012년 17.0%, 2013년 10.8%, 2014년 9.05%, 금년 들어 8월말 현재까지 10.19% 등으로 10건 중 1건 꼴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책임 있는 주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주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적극적인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또는 대주주로서 경영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상 단기차액반환을 면제받고 대량보유(5%이상) 보고와 주요주주(10%이상 보유) 보고주기와 시기에 있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으로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도 가능해졌다”면서 “경영참여가 인정되어 예외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단기차액반환 뿐만 아니라 빈번한 공시에 따른 포트폴리오 노출로 인한 선매매 및 추종매매 등으로 인한 기금운용상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