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치료비 청구, 올해 안으로 서둘러야
청구 심사 지급 등 소요기간 감안 빠른 시일내 보건소로 청구해야
입력 2015.10.06 06:40 수정 2015.10.0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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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메르스(MERS) 종결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치료비 청구를 촉구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및 지자체는 메르스 환자 등에 대해 입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메르스 환자 등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음에도 관할 보건소로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메르스 환자 등 입원 치료비 지원 예산은 2015년도에 집행해야하는 추경 예산으로써 청구, 심사, 지급 등 소요기간을 감안해 빠른 시일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메르스 의심 및 확진 환자로 2015년 5월 20일 진료분부터(최초 메르스 환자환자 발생일)적용되며 격리 입원일부터 퇴원일(지침 시행일 이전 입원자 소급적용)까지이다. 

메르스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되, 메르스와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되며 진료비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서 부담할 부분은 현행대로 해당 재정으로 부담하고 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은 별도예산으로 부담된다. 

지원방식은 메르스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급 확인을 통한 사후 정산·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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