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표준바코드 시행 요청하겠다"
약학정보원, 2D 바코드 요금인상 관련 공정위 제소 등 다양한 대책 마련
입력 2015.10.26 06:04 수정 2015.10.2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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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의 2D 바코드 요금 인상과 관련해 약학정보원이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유비케어의 2D 바코드 요금 인상에 대응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함께 복지부에 처방전 표준바코드 시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에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가격인상이라는 쪽의 객관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특히 약학정보원은 '유비케어가 약사회와 약학정보원과 협의하는 와중에도 일선 약국에는 계약서와 안내문을 보내 새로운 요금체계를 수용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약학정보원에서는 유비케어와 협상은 계속 진행하면서 복지부에 민원을 넣어 2D 바코드 사업의 독점폐해를 알리고 처방전 표준바코드 시행을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D바코드 사업이 병의원과 병의원 프로그램 업자를 등에 업고 약국에 부당한 요금을 강요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유비케어와 이디비사를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도 동시에 밝혔다.

법원에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대합의서에 가격표가 있는 점에서 합의사항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2D 바코드 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가격인상이라는 점을 들어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처방전 표준바코드 시행 요구는 지난 2007년에도 있었다.

당시 약사회에서 표준바코드 시행 요구 발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시켰지만, 의사회 관계자로 보이는 반대 민원으로 인해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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