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대행업소에 '동물약국' 포함시켜야 한다
약사회 "등록률 제고에 도움" 농림부에 건의
입력 2015.10.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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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동물등록제 등록대행업소에 동물약국을 포함시켜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대한약사회는 동물병원과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관련 업종 가운데 동물약국이 동물등록 대행업소에 빠져있다는 점과 관련해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약국이 동물등록제 등록대행업소로 참여하면 현재 50%대 수준인 동물등록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돼 3개월 이상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물소유자에게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 가운데 선택해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을 위한 동물등록 대행업소에 동물약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동물약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등 동물 관련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국이 개인정보 처리사업자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만큼 동물약국만 대행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물약국은 3,400여곳에 이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약 동물약국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등록률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게 약사회의 판단이다.

서영준 동물용의약품 활성화 TF팀장은 "동물약국이 동물등록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전부터 등록대행업소에 포함돼야 했다"며 "동물약국이 동물등록제 등록대행업소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동물등록방식을 동물병원에서만 시술이 가능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하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가 많은 동물 사육자와 약사회의 반발로 시행 유보를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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