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면허대여 의심약국 28곳 '수사중'
약사회, 척결사업 '가시적 성과'…적극적 제보 당부
입력 2015.10.23 12:02 수정 2015.10.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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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한 움직임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사 결과 면허대여가 확인돼 관련자가 기소되고, 약국이 폐업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약사회 차원에서 추진해 온 면허대여 약국 척결사업이 점차 활기를 띠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면허대여약국 근절은 약사회 차원에서 대처해 오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중인 '불법 약국(의료기관) 대응 공동협의체'에 약사회가 참여하면서 면허대여약국 확인과 처벌, 후속처리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김현태, 위원장 이무원)는 그동안 '면대약국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40여 약국의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했다. 공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경찰과 공조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 면허대여 의심약국은 경인지역 9개소를 비롯해 부산 4개소, 대구·경북 5개소, 광주·전남 10개소 등이다.

특히 20여개 약국 개설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모 도매업소에 대해서도 기획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병원장 부인이 개설한 약국 등 제주 지역 면허대여 약국 3개소에 대한 수사가 완료돼 업주와 약사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들 약국은 현재 모두 폐업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당청구액 환수와 과징금 부과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는 약사 1인이 2개의 약국을 개설하고 가족을 파견 근무시킨 약국이 폐업하는 등 약사회 청문과정에서 자진 폐업한 약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면허대여약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증거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약사직능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약사지도위원회의 자율정화사업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조찬휘 회장의 의지가 있었기에 미약하나마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단과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 내 면허대여약국 척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혐의점을 찾고 공단과 경찰의 조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한편, 면허대여약국 제보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면대약국 신고센터'란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와 팩스로도 가능하다. △대한약사회 면대약국 신고센터:(02)3415-7628, 이메일:kpalks@kpanet.or.kr, 팩스:(02)585-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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