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조제한 약봉지에 복용일을 기입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약국에서 조제한 약봉투에 복용할 날짜를 하나씩 표시해서 전달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 복지부가 판단을 내놓았다. 이미 약사법으로 용법과 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용일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한 민원인의 제안에 대해 최근 이러한 취지로 답변했다.
이달초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약국에서 조제한 약 봉투에 하나하나씩 복용할 날짜와 때를 반드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약국에서 조제한 약에 대해 몇일, 어느 때(아침, 점심, 저녁)에 복용할 약인지 표시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노인층이 많아진 고령화시대에 처방받는 약의 종류나 양이 많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약복용에서의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아침이나 저녁 때에 따라 약을 복용했는지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어느 때는 두번씩 복용하거나 어느 때는 복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약국에서 조제한 약 봉투에 하나하나씩 날짜와 복용할 때를 표시해서 전달한다면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민원인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약사법 제28조 규정에는 이미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환자 이름과 용법, 용량, 조제 날짜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약봉지에 복용일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
| 2 | RNA가 쏘아 올린 '꿈'… 부광약품 '콘테라파마', 난공불락 CNS 신약 판도 바꾼다 |
| 3 | [스페셜리포트] 알지노믹스, RNA 치환효소로 유전자치료 패러다임 다시 묻다 |
| 4 | 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지급' 하반기 강행… '수가 비율'은 상대가치 개편 연동 |
| 5 | 6월 '유연계약'·8월 '제네릭 약가 인하'… 생존 공식 바뀌는 제약업계 |
| 6 |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
| 7 | 유통업계, 이지메디컴 앞 총집결…"대웅 거점도매 철회" |
| 8 | [분석] 블록형 거점도매의 끝은 유통 재편?…업계 "생존권 위협" |
| 9 | 안국약품, 1분기 영업익 160억…전분기 적자 털고 흑자전환 |
| 10 | ‘아비간’(파비피라비르)으로 한타바이러스 치료?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조제한 약봉지에 복용일을 기입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약국에서 조제한 약봉투에 복용할 날짜를 하나씩 표시해서 전달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 복지부가 판단을 내놓았다. 이미 약사법으로 용법과 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용일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한 민원인의 제안에 대해 최근 이러한 취지로 답변했다.
이달초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약국에서 조제한 약 봉투에 하나하나씩 복용할 날짜와 때를 반드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약국에서 조제한 약에 대해 몇일, 어느 때(아침, 점심, 저녁)에 복용할 약인지 표시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노인층이 많아진 고령화시대에 처방받는 약의 종류나 양이 많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약복용에서의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아침이나 저녁 때에 따라 약을 복용했는지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어느 때는 두번씩 복용하거나 어느 때는 복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약국에서 조제한 약 봉투에 하나하나씩 날짜와 복용할 때를 표시해서 전달한다면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민원인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약사법 제28조 규정에는 이미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환자 이름과 용법, 용량, 조제 날짜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약봉지에 복용일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