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제약, 치질약 '헤모렉스좌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입력 2017.04.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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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화제약의 치질치료 일반의약품인 '헤모렉스좌제'에 대해 5월 8일부터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화제약은 '헤모렉스좌제'를 제조하면서 소비자 불만처리 관련,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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