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메틸유게놀 규제 검토해야”
EU·캐나다 등 식품·화장품·의약품에 인위적 첨가 금지
입력 2015.10.08 14:40 수정 2015.10.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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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규정한 메틸유게놀에 대해 화장품에 대해서만 배합금지 등 규제를 하고 있으며, 모기기피제를 비롯하여 식품첨가물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틸유게놀 성분의 모기기피제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여서 또다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메틸유게놀 성분이 포함된 시트라넬라유와 정향유로 만든 모기기피제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여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지난 8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메틸유게놀은 유럽, 캐나다에서 모기기피제 뿐만 아니라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서 인위적 첨가를 금지하고 있고, 천연성분에 존재하는 잔류량도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화장품에 대해서만 메틸유게놀의 배합금지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잔류한계량을 설정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 등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식약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모기기피제는 피부와 옷 등에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뿌리거나 발라서 모기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으로, 국내 시장은 연간 약 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낚시와 등산 등 레저문화 발달 등으로 매년 2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모기기피제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품목마다 식약처에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는데, 식약처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된 품목은 207품목에 달하는데, 논란이 일고 있는 정향유, 시트로넬라유 성분이 함유된 품목은 28.5%인 59품목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가 또는 신고된 모기기피제 세 품목 중 한 품목 가량이 정향유 또는 시트로넬랴유 성분이 들어 있는 실정인데, 지난 8월19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천연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은 한국과 미국에서는 허용하고 있으나 EU와 캐나다 등은 오일에 포함되어 있는 메틸유게놀 성분의 발암성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정향유는 메틸유게놀의 전구체인 유게놀이 약 70~80이상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같은날 식약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향유는 의약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성분으로 대한민국약전(KP)뿐만 아니라 일본약전(IP), 미국약전(USP/NF), 유럽약전(EP) 등에 등재되어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시트로넬라유도 EU약전에 수재되어 있어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정해진 용법․용량대로 사용하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남 의원은“식약처의 해명자료 이후 소비자원이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아, 식약처의 해명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식약처의 해명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으며, 메틸유게놀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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