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미라, 베체트 장염 보험 급여 확대
국내 베체트 장염 치료에 허가된 유일한 생물학적 제제
입력 2015.10.01 08:50 수정 2015.10.01 09:1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한국애브비(대표이사 유홍기)와 한국에자이(대표이사 고홍병)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0월 1일부터 장 궤양이 있는 베체트 장염 환자 중 기존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이 휴미라로 치료할 경우 보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베체트 장염에 대한 관해와 위장관 증상을 개선하는 휴미라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한 결과다.

보험 급여 적용 대상은 베체트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내시경 등으로 장 궤양이 확인된 경우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존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다. 첫 투약 후 12주 이내 베체트 장염 활성도(DAIBD)가 20점 이상 감소된 경우 지속적인 투여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희귀난치질환인 베체트병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환자는 치료비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베체트병은 만성적, 전신성 염증질환으로 임상적인 증상으로는 재발성 구강 궤양, 피부 병변, 눈의 염증, 그리고 생식기 궤양 등이 있다. 

대한장연구학회 회장이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소화기내과 한동수 교수는, “베체트 장염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환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질환이나 치료 약제의 선택 폭이 제한적이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험 급여 확대로 만성 질환인 베체트 장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치료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말했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조하나 이사는, “휴미라는 베체트 장염 환자들이 자가 주사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로 이번 보험 급여에 따라 환자들이 질환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휴미라는 국내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방사선학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이 확인되지 않는 중증 축성 척추관절염, 건선, 건선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성인 크론병, 소아 크론병,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베체트 장염 치료제로 총 10가지 면역 관련 염증성 질환들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한국에서 애브비와 에자이가 공동판매하고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RNA가 쏘아 올린 '꿈'… 부광약품 '콘테라파마', 난공불락 CNS 신약 판도 바꾼다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휴미라, 베체트 장염 보험 급여 확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휴미라, 베체트 장염 보험 급여 확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