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반기 기능성 화장품 민원설명회 개최
입력 2017.04.26 11:3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4월 27일 오후 2시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 대강당에서 화장품제조업체,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5월 30일부터 염모제, 제모제 등 범위가 확대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방향을 공유하여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안내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작성방법 설명 △기능성화장품 보고절차 안내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심사 방향 공유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이해도를 높여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중증 천식 치료, 증상 조절 넘어 예방의 시대로”
“‘코골이’ 아닌 전신질환”…OSA 치료, 양압기 넘어 ‘비만 관리’ 시대로
태전그룹, 90년 기업 넘어 '사람 중심 실행문화'로 다음 성장 준비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상반기 기능성 화장품 민원설명회 개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상반기 기능성 화장품 민원설명회 개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