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4월 27일 오후 2시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 대강당에서 화장품제조업체,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5월 30일부터 염모제, 제모제 등 범위가 확대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방향을 공유하여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안내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작성방법 설명 △기능성화장품 보고절차 안내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심사 방향 공유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이해도를 높여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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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4월 27일 오후 2시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 대강당에서 화장품제조업체,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5월 30일부터 염모제, 제모제 등 범위가 확대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방향을 공유하여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안내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작성방법 설명 △기능성화장품 보고절차 안내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심사 방향 공유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이해도를 높여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