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라필 우선판매허가품목 허가 획득
시알리스 제네릭 경쟁 가속화 전망
입력 2015.10.28 07:06 수정 2015.10.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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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의 제네릭인 타다라필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타다라필 5~20mg 필름코팅정과 구강용해필름에 대해 각각 제 7, 8호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의 우선판매기간은 10월 27일부터 2016년 7월 27일까지이며,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허가특허연계 이전 허가 승인을 통해 출시된 제네릭과는 무관하다.

타다라필은 9월 4일자로 특허가 만료되면서 9월 기준 157개의 품목허가가 이뤄졌으며, 제형별로는 정제가 108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필름형이 42품목 허가가 이뤄진 바 있다.

한편 160여개에 달하는 시알리스 제네릭이 이미 시장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만큼 우선판매권 획득의 실효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우선판매권 획득 업체가 발생하면서 시알리스 제네릭 마케팅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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