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빙환(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해 ‘육은자 웰빙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웰빙환이 2015년 3월 5일에서 2015년 7월 28일까지 제조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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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빙환(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해 ‘육은자 웰빙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웰빙환이 2015년 3월 5일에서 2015년 7월 28일까지 제조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