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심사 개발 모니터링 결과, 초과 청구사례 공개
'소화계통의 질환' 등 2015년 상병전산심사 모니터링 결과 안내
입력 2015.10.27 06:43 수정 2015.10.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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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의과 외래 '소화계통의 질환','근골격계통의 질환','비뇨생식계통의 질환','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시, 심사지침,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반영한 상병 전산심사를 개발해 모니터링을 실시, 12월 1일 접수분부터 심사에 적용 된다. 

심평원은 '소화계통의 질환', '근골격계통의 질환',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으로 청구한 명세서(원외처방내역 포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심사기준 초과 청구 다발생 사례를 공개했다. 

'소화계통의 질환' 상병전산심사 적용기준 보완에 따른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 유형 중 보건복지부 고시 및 산정지침 범위를 초과해 산정한 '일반전산화 단층영상진단-복부' 사례를 살펴보면, '델타-병원체가없는만성바이러스B형간염'에 촬영사유기재(특정내역,JX999) 없이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를 산정한 경우 불인정 된다. 

'만성간염' 등 상병에 복부 CT를 실시한 경우 촬영 사유를 반드시 기재(특정내역, JX999)해야 한다.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복부)에 해당되는 것은 만성간염, 간경화증으로 조기암이 의심될 때, TIPS(간내 문맥정맥간 단락술)시, 합병증이 의심되는 담관 또는 췌관의 확장, 원인불명의 담도 또는 췌관의 확장, 선행 검사 상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뇨, 선행 검사 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요로폐쇄, 심부 헤르니아, 허혈성 장질환, 자궁내막증, 자궁외 임신,  정류고환 등이다.

이밖에도 '소화계통의 질환','근골격계통의 질환','비뇨생식계통의 질환','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의 모니터링 기간(2015.9.1~2015.11.30) 중 발생한 요양기관별 심사기준초과 내역은 진료내역, 약제 지급 등의 사례로 공개된다. 

이 같은 내용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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