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가중평균가(분기)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14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4일 '2015년 4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안내를 실시,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가중평균가(분기)의 불일치 요양기관에 확인여부를 통보했다.
심평원에서 의약품 공급내역과 요양기관의 청구단가를 대조해 산출된 불일치 의료기관은 의원과 약국 등을 제외한 병원급 요양기관으로 660곳(본·지원 합계)이며, 구입약가와 공급가중평균가 불일치하는 의약품은 총 3,958품목이다.
진료년월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이며 접수년월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이다. 공급분기는 2015년 1분기에 해당한다.
동일분기내 동일 수량·금액으로 출고와 반품이 발생된 경우 출고·반품 모두 가중평균가 산출에서 제외된다.
공급내역 불일치로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14일부터 26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에서 약가를 확인,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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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가중평균가(분기)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14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4일 '2015년 4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안내를 실시,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가중평균가(분기)의 불일치 요양기관에 확인여부를 통보했다.
심평원에서 의약품 공급내역과 요양기관의 청구단가를 대조해 산출된 불일치 의료기관은 의원과 약국 등을 제외한 병원급 요양기관으로 660곳(본·지원 합계)이며, 구입약가와 공급가중평균가 불일치하는 의약품은 총 3,958품목이다.
진료년월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이며 접수년월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이다. 공급분기는 2015년 1분기에 해당한다.
동일분기내 동일 수량·금액으로 출고와 반품이 발생된 경우 출고·반품 모두 가중평균가 산출에서 제외된다.
공급내역 불일치로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14일부터 26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에서 약가를 확인,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