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등 경증질환 대형병원 이용 여전하다
'약제비 본인부담비율 높여놨더니, 처방전에 경증환자로 표시 안해'
입력 2015.10.07 09:37 수정 2015.10.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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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감기 등 경증질환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문제를 다시한번 지적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병 환자의 외래진료시 환자의 약국 약제비(약값+조제료) 본인일부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종합병원은 40%로,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상향조정하는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실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들은 자기들 병원을 이용해도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예전처럼 30%만 적용되도록 편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결과, 2012년~2013년 대형병원에서 경증외래환자가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도록 해주다가 적발된 건수가 무려 16만7,52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도 8억3,923만원으로 나타났으나,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 됐다.

2012년~2013년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사후점검 결과

이렇게 다수의 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는 예전처럼 약국에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고 약을 받을 수 있어 정부의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적발된 대형병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경남 김해시에 있는 00종합병원은 지난 2년간 16,463건(5,719만원)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되었고,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충남 천안에 있는 00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년간 3,271건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3천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또한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되었다.

특히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분당서울대병원의 이러한 부당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2013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은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012년 41건(699천원)이었으나 2013년 213건(5,235천원)으로 약 5배 증가하였지만,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대형병원들이 마음대로 경증외래환자들의 원외처방전에 경증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해줘도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8억원이 넘는 적발금액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의료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실행기관인 의료기관에서 비협조적이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경증외래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계획했을 때, 당연히 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음을 예상했어야 했다. 이렇게 ‘시작부터 하고 문제 생기면 고치자’는 식으로 정책을 실행해서는 안된다” 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우선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들에 대한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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