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H사 등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행정처분
고대 안산병원 리베이트 업체들 드러나
입력 2015.10.06 16:30 수정 2015.10.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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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리베이트로 인해 H사의 라식스주사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H사는 '라식스주사(프로세미드)'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12년 3월, 2013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고려대학교병원 안산병원의 호흡기 내과 의사에게 주대 및 식대비용(99만5천원)을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한편 이번 적발 사항들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전 발생건으로, 투아웃제 적용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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