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과 카페인 복합제 투여 금지 대상에 임부가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캐나다 연방보건부의 검토사항에 따라 '아스피린·카페인' 복합제 품목허가사항 변경안을 공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복용금지 대상에 임신 3기에 해당하는 임부를 신설했다.
허가변경 대상 품목은 테라젠이텍스 '이텍스아나신정', 삼성제약 '아키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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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캐나다 연방보건부의 검토사항에 따라 '아스피린·카페인' 복합제 품목허가사항 변경안을 공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복용금지 대상에 임신 3기에 해당하는 임부를 신설했다.
허가변경 대상 품목은 테라젠이텍스 '이텍스아나신정', 삼성제약 '아키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