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연금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당연 연계 필요”
연금연계법 시행 6년간, 연계 대상 대비 1~2%만 연계 신청
입력 2015.10.05 09:08 수정 2015.10.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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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연계신청 대상자(직역연금 20년 미만 재직퇴직자) 총 4만 4,077명 중 공적연금연계 신청자는 단 890명에 그쳐, 신청률이 약 2.02%에 불과하는 등 공적연금연계제도 시행 후 6년이 지난 현재에도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계신청 대상(직역연금 퇴직자) 대비 연계신청 비율


이는 직업 간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직으로 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일시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2009년 8월 6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약칭: 연금연계법) '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이후 2015년 7월까지 누적된 공적연금연계 신청자는 총 5,596명이며, 이 중 906명의 수급자에 대해 225억 1,089만원 연금이 지급되었다[표5]. 연금 수급권한 소멸 및 정지자를 고려할 때, 올해(2015년 7월 기준)에는 총 736명에게 약 18억 8,000만원의 연계노령연금만이 지급되었다.
 
문정림 의원은 “연금연계법이 시행된 후 6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연계 대상자의 2% 정도만이 연계를 신청하는 등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연금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안내와 홍보 강화는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 연계 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최근 공무원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었고,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당연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계 대상자가 자동(당연) 연계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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