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 지원정책 실효성 '문제 '
'근무시간'보다‘임금’으로 산정, 가입대상 확대 및 수급보장 필요
입력 2015.10.05 06:16 수정 2015.10.0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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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5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방안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실업크레딧제도와 시간제 및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업크레딧 도입이 구직자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실제 본인 부담 비용이 현행보다 3~4만원 감소하여 수급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구직자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수준별 실업급여 및 본인부담분 비교

또한 이명수 의원은 “시간제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간주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현행 100%에서 본인부담금을 50%로 부담을 감소시켜주지만, 대부분의 시간제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적은 월급에서 보험금의 50%를 납부하는 것은 부담이다.”라며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가입대상자 확대와 수급 보장을 위해서는 해외선진국처럼 연금가입 대상을 ‘근무시간’이 아닌 ‘임금’ 수준으로 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현재 제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아르바이트 청소년(18세 미만), 실업자,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고용보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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